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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1시 10분쯤 강릉 옥계면 남양리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주택에서 불이 시작되고 인근 산으로 옮겨붙은 상황이다.
1시 13분 관할 소방서에서 1단계가 발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산등성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을 타오르고 있다.
이번 산불화재는 60대 남성 이모씨가 토치로 곳곳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고의적 산불화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산불에 대한 진압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지리적 특성상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은 매해 봄철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해지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고의적이 아니여도 산불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이번처럼 고의적인 산불 피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씨는 산불에 대한 고의적인 명분이 다분하므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산불화재는 피해 면적에 비례해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자기 소율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후에도 민사배상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고의가 아니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모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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